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써 서울 마포구에서 25년 5월 2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가입기준 중 근로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온라인 신청기능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만기해지 예정자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며 3년 동안 유지하면 총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및 수급액
아래 3가지 연령 조건, 근로사업소득 조건, 가구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①차상위 초과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월 10만원씩 3년동안 납부했다면 정부가 동일하게 월 10만원씩 3년을 추가 적립하여 총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적립액 360만원)+이자를 수급할 수 있고 ②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월 10만원씩 3년동안 납부했다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3년을 추가 적립하여 총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적립액 1,080만원)+이자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차상위 이하 대상자: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조건
차상위 이하 대상자: 월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 대상자: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조건
차상위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차상위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서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5.05.02~25.05.21이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의사항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직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면 유예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매칭형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조금이라도 밝고 희망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3년 후에 목표한 자산 형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