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 등 제도의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전년 대비 600만 원 상향된 4,4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비과세 수당으로 분류되며, 타 복지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총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 총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신청 요건입니다.
📌신청자격 요건 요약표
항목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2억4천만원 미만 (가구원 합산) |
동일 | 동일 |
자녀장려금 요건 | 해당 없음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 동일 |
- 총소득은 근로·사업·기타 소득 포함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의 재산도 포함됨
이러한 기준은 매년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요약표
항목 | 내용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수령) |
모바일 신청 | 홈택스 앱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 |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 메인 ) → 신청/제출 |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자료와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심사 절차가 이루어지며, 9월 중순경에 지급이 확정됩니다.
💡최대 지급액 정리: 가구별·자녀수별 차등 지원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되면서 최대 수령액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특히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큽니다.
📌최대 지급액 정리표
장려금 종류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165만 원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자녀 기준 | 최대 100만 원 |
※ 지급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일부는 중간 규모 구간에서 감액 구조로 계산됩니다.
✅ 정리하며 : 2025 근로·자녀장려금 꼭 챙기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중요한 현금성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급 대상과 신청 편의성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총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후 신청 시에는 감액되므로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즉시 모바일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